검찰이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법상 정유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며 GS칼텍스 법인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라 해도 고객들로부터 약관상의 동의를 얻고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법상 정유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며 GS칼텍스 법인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라 해도 고객들로부터 약관상의 동의를 얻고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