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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라임펀드 불법행위 상당 부분 확인건부터 우선조정
입력 2020-02-14 15:27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미국 IIG의 폰지사기 의혹에 얽혀 있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5월까지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내 조정을 결정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올해 3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금감원 자체 검사와 조사 등으로 사실규명이 어려운 사항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모자(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모펀드에 집중하고, 모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의 모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며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조7200억원 수준이다. 해당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 173개(계좌수 4616개)의 수탁고는 1조6700억원으로, 증권사 TRS(2300억원)를 포함해 총 1조7200억원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기준가격 조정 계획의 경우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해 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자펀드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투자 자산투자 위주인 2개의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모펀드(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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