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20-02-14 15:15  | 수정 2020-02-21 16:05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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