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청 예산 수천만원 빼돌린 성북구청 공무원들 실형…"관행이어도 정당화 안돼"
입력 2020-02-14 15: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납품업자와 짜고 견적서를 부풀려 구청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현직 성북구청 예산·회계담당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에서 2018년까지 9년간 성북구청 등에서 근무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거래명세서 등을 부풀리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나머지 한 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행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북구청과 구의회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납품업자에게 받은 액수 등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혀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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