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연구비 부정 사용` 이병천 교수 직위해제 조치
입력 2020-02-14 14:50 

서울대학교가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과 같은 조치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수는 수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14일 서울대는 "연구비 부정 사용 문제를 근거로 전날 이 교수의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 교수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요구도 내려졌지만 아직 징계위에 회부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 '아들 부정입학'과 '불법 동물실험' 부분은 수사의뢰 후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약 160억원을 집행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만큼 주지 않고 축소해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또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외국인 학생의 생활비 재원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해 "고의 사실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가 연구 물품인 개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관련 의혹을 병합해 징계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와 개 농장 주인, 사육사까지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황 전 교수와 줄기세포 연구를 같이한 경력으로 유명하다. 이 교수는 지난 2006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연구비 횡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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