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명 사망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임직원 유죄
입력 2020-02-14 14:30  | 수정 2020-02-14 14:31

선원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현 대표이사와 문모 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모 씨 등 나머지 전·현 임원급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최모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변명하거나 안전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장 책임을 미루는 등의 관례가 침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선박의 인적, 물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위험한 조업을 강행해 사고로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501오룡호는 2014년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다가 침몰해 승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53명은 사망·실종됐다. 이 사고는 앞서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애로 등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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