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뉴스 유포는 범죄"…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한 30대 입건
입력 2020-02-14 11:3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뉴스 19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32)씨는 '경산 00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현재 경주에 우한폐렴 확진자 2명이 있다', '우한폐렴이 성병인 이유' 등의 가짜뉴스 1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을 요청하고 3건은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가짜뉴스 2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는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타인 업무를 방해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라며 "가짜뉴스 확대 방지에 모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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