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딸 폭행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0-02-14 11:16  | 수정 2020-02-21 12:05

손자 흉을 본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무차별 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오늘(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 인천시 남동구 36살 딸 B 씨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손자 공부를 봐주던 A 씨는 "(손자) 지능이 낮아서 문제"라며 흉을 봤다가 딸 B 씨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는 이후 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종아리뼈와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B 씨가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면서 폭행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이 같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해왔다며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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