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40대 유튜버, 음주운전 생방송 덜미…불구속 입건
입력 2020-02-14 06: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유튜버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음주 운전을 했고 이 방송을 본 한 누리꾼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영상을 보고 차량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주차 후 택시를 타고 한 식당으로 이동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인천 계양구에서 서구까지 7킬로미터 가량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왔다"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인 0.101%로 나왔고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