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유출 혐의'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 3명 1심 무죄
입력 2020-02-13 19:30  | 수정 2020-02-13 20:13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또 공모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뒤 법관 비리로 검찰 수사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수사기록을 조직적으로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두 영장판사를 통해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임 전 차장에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 만에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판사 등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을 뿐, 당시 검찰 수사 언론브리핑 내용과 비교해봐도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직적 공모라는 공소 사실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판사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측 변호인
- "그 부분은 이 재판이 다 종결된 후에 말씀드릴 게요. 처음부터 유죄가 나올 거란 생각은 전혀…."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잇단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