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임대 주택 `다자녀 유형` 첫 모집
입력 2020-02-13 17:58 
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754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신설된 전세임대 유형으로 이번에 처음 공급된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가구가 더욱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설됐고,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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