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임미리 검찰에 고발…"칼럼 내용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2-13 17:13  | 수정 2020-02-20 18:05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대학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칼럼의 제목이나 결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오늘(13)일 페이스북에 검찰에 고발 당한 사실을 알리며,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이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 혁명 완성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발언, 그리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 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하며,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