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다녀온 40대 중국인이 갑자기 숨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아니냐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께 경기도 수원시 A씨(42) 자택에서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사망했다.
A씨가 지난달 30일 중국 칭다오(靑島)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A 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지 A 씨 이송에 참여한 대원들을 격리 조치한 것도 발단이 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망 환자는 코로나19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뉴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 지사는 A씨가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7분 뇌졸중, 의식저하로 신고돼 오전 8시 6분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A씨는 심장 정지 상태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 오전 8시 43분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 지사는 "A씨는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신고 내용과 현장확인 당시에도 뇌졸중·의식저하 양상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A씨가) 지난 1월 31일 중국 청도공항에 3시간 방문 이력이 있다고 보호자가 알려와 즉시 코로나19 검진검사 실시했고 1차 음성 판정 받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원시도 "사망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검사도 병원 이송 후 A씨의 중국 방문 이력이 확인돼 시행한 것이지 사전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기로 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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