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시신 유기한 50대 무기징역
입력 2020-02-13 16:50  | 수정 2020-02-20 17:05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50분쯤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롯가 차 안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사망 당시 20살인 의붓아들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신은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부패해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대에 현장을 지나간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범행 3주 만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10여년 전 재혼한 그는 아내가 데려온 B 씨와 전남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령액이 4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서, A 씨가 이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2011년에도 전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서류 조작을 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부지 물색을 위해 임실을 방문했을 뿐이다. 보험금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를 앓는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유족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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