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선수 5명 중 1명이 폭력·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도 9.2%에 달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장애인 선수 22.2%는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폭력 피해자 중에선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0%로 가장 많았다. 무리한 훈련 강요(10.4%), 기합이나 얼차려(8.8%), 구타(6.9%)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행위자는 감독·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고 선배선수가 32.0%로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훈련장(59.4%), 경기장(30.7%), 합숙소(13.3%)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 선수는 "지적장애로 인해 처음에는 감독이 평소에는 잘 해주다가 간혹 혼을 낼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돈이 많았다. 선수생활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여전히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 중에선 언어적 성희롱(6.1%)이 가장 많고 시각적 성희롱(6.0%), 성추행·강간 등 육체적 성희롱(5.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인에게 있어 체육계의 위계구조가 사회적 차별구조와 결합돼 더욱 상명하복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정책개선 대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육계 미투가 알려진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사건·비리에 대한 조사나 사후 조치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코치의 언어폭력과 강제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조정연맹에 이를 조사 후 처리하도록 보냈다.
장애인조정연맹은 언어폭력 혐의만 인정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장애인조정연맹은 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단체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금이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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