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셋방 쫓겨나자 찾아가 '보복 성폭행'…70대 남성 징역 8년
입력 2020-02-13 15:23  | 수정 2020-02-20 16:05

성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70대 여성 집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남성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울산의 70대 후반 여성 B씨 주거지에서 월세로 방을 빌려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8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습니다.

A씨는 집 앞을 지나던 22살 C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C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0분쯤 택시를 타려다가 "택시들이 줄을 서 있으니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54살 D씨를 폭행했습니다.

또 전날 오후 6시쯤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스기사 36살 E씨가 "정류장에서 승차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E씨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습니다.

A씨는 2007년과 2009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에 대한 범행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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