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00만원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2-13 15: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5000만원은 피고인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입금됐다"며 "피고인이 2016년 6월∼2018년 4월 사이 이곳에서 재직한 대가로 지급받은 9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해 충분히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단체에서는 회원들이 관례상 1회에 한해 1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뒤 회비로 월 10만∼20만원을 냈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은 종전의 납입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 선고 배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고, 항소해서 다시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관련 활동에 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과 관련해 2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원장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도 함께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 2019년 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