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행사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긴 CU에 과징금 17억
입력 2020-02-13 13:42  | 수정 2020-02-13 13:46
[사진 제공 = BGF]

편의점 CU가 1+1 등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상품을 선정해 총 338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 4항에 따라 불법이다.

판촉행사에서 BGF리테일은 행사 상품의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이 비용이 납품업자의 상품단가 총액 비율보다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CU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7년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다만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N+1 판매의 비용 분담 및 구조 등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다방면의 사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