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공시지가 인상 속도조절
입력 2020-02-12 17:55  | 수정 2020-02-12 20:04
지난해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지난해 14% 뛰었던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그 절반 수준인 7.89% 올랐다. 작년에 서울 명동 등 상업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잇달아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는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6.33%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42%보다는 3.09%포인트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보다는 다소 높다.
올해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등 주로 대도시권이었다.

울산은 1.7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시·군·구에서 표준지 땅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울릉공항 추진이라는 호재를 가진 울릉군으로, 상승률이 14.49%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를 제치고 성동구(11.1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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