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당시 진압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속된 농성자 5명이 오늘(30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된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진술과 동영상이 확보돼 구속 사유인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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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된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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