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입국장서 담배 살 수 있어…구매한 면세품 찾기도 가능
입력 2020-02-12 16: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가 제외될 예정이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다"며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면 시장 교란이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 허용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이뤄진다. 관련 세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출국 전에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한 후에 찾을 수 있는 인도장도 들어선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국외에 들고 나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으로, 인도장은 오는 7월 1일에 개장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사항과 금액 한도도 정해졌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최대 600달러다. 400달러 이하 물품이나 1ℓ 이하 주류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 등은 별도로 산정한다.
정부는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일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도 면제할 방침이다.
해당 관세 면제 조치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부과한다. 부가세 부담은 밀수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정부는 정상적인 반입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진승하 관세제도과장은 "보석가공 산업 활성화와 원석·나석 불법 유통을 막고 양성화하려는 측면에서 관세를 면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말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입국자 이용 비율은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정부 예상치인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입국장 면세점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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