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암보험`인데 암 기준 때문에 보험금 분쟁…"약관 개선해야"
입력 2020-02-12 16:15 
발표를 하고 있는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제공 = 보험연구원]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암 분류 기준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암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1일 여의도 본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암보험 포럼'에서는 이같은 암보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포럼에서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 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주제 발표를 맡은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암보험 관련 분쟁사례들을 9가지로 유형화해 소개했다.
특히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과 경계성 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구분, 암이 전이 또는 재발된 경우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암 분류 기준에 따른 분쟁사례에 대해 분석했다.

백 연구위원은 분쟁사례를 통해 암보험 약관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암보험의 본질이나 취지상으로는 진단 시점의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다 먼저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암보험은 2018년 약 6조원의 암 보험금을 지급해 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에 따른 암발생률과 암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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