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에 부과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에 부과된 79억여 원의 과징금은 전부 취소돼야 하며 서영이앤티에 부과된 과징금 15억여 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A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자에게 A사의 영업이익률 등을 보장했다는 위반 내용은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당지원 행위가 있지만 고가 매도 지원 부분만 떼어내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징금납부명령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2018년 하이트진로에게 79억 4700만원, 서영이앤티에게 15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아들 박태영씨가 지분 73%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에 직원을 전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를 통해 조달해오던 맥주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매수하도록 해 서영이앤티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삼광이앤티가 기존 거래처에서 조달하던 알루미늄 코일 등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매수하도록 하면서 서영이앤티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A사 주식을 B사에게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사에게 A사의 영업이익률 등을 하이트진로가 보장해줬다는 내용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주식 고가 매도를 지원한 부분은 부당한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A사 주식 가치를 과소 평가했으며 A사의 주식을 25억원 내외로 평가해 거래한 것이 고가 매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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