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번째 확진자와 가족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시장실 별정직 비서관(5급)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채용됐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한 광산구의 내부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문을 만든 광산구 공무원, 전달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이에대해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은 "자체조사 결과 A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작성한 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면서 "A씨는 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이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A씨는 확산 유포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비서관은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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