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사 계약업에에만 노무비 닷컴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