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케이알선물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9-01-29 17:29  | 수정 2009-01-29 19:12
금융위원회는 고객예탁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케이알선물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들어 첫 회의를 열고 케이알선물이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해외 장외통화선물을 위탁한 사실을 적발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해임권고와 업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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