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이지리아 "한국 해상광구계약 무효"
입력 2009-01-29 16:13  | 수정 2009-01-29 16:13
나이지리아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계약이 체결돼 한국이 탐사권을 확보한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분양계약이 깨진 광구는 2005년 8월 낙찰받아, 2006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할 때 계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잠재매장량은 3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고,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와 10%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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