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포주공1조합, 상가와 극적 합의
입력 2020-02-11 17:46 
단지 내 상가와 재건축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조합 측과 상가위원회의 극적 합의로 분양가상한제 회피가 유력해졌다.
11일 정비업계·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 측은 지난 주말 조합원들에게 '상가 재건축 관련 최종 합의안'을 문자로 통지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상가위원회 측이 요구한 재건축 확정기여금(재건축으로 줄어드는 상가 대지에 대한 보상금 개념) 1300억원을 910억원으로 390억원가량 낮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조합은 오는 3월 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4758만원 선으로 예상됐던 일반분양가가 3600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조합원 추가 부담금도 가구당 7000만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조정 금액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금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반발해 향후 조합원 총회,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거치며 다시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맞지만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주민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1982년 준공한 개포주공1단지는 124개동, 총 5040가구 규모로 강동구 둔촌주공과 함께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대형 재건축 단지다. 조합은 애초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해 재건축 단지의 총 입주 가구를 6642가구에서 6702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상가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존 상가 대지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 쓰일 땅만큼 조합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 5일 전문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을 조합에 파견했다. 시 중재결과 △다수 조합원 입장에서 검토 △효력 유무 논란 없도록 관련 법규 준수 등 대원칙을 마련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가 재건축에 협조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전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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