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11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신종원 소비자분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LG전자 의류건조기, 라돈 검출 침대 사건 등이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설 정도로 소비자 영역의 비중이 커진 만큼 법조인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예비 법조인에게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2주 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공익법무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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