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간제교사에 보직·담임 떠넘기기 금지
입력 2020-02-11 14:52 

올해부터 서울 관내 학교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보직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일선 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장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 기피업무로 인식되는 학생 생활 지도업무나 담임교사직 등을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가 떠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시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 교사 5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생활지도부장이었다. 보통 생활지도부장은 학내 학교폭력위원회 업무 등을 맡으면서 그만큼 학부모 민원도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이번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시교육청은 보직교사 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는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는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사건처리 역시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교원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퇴직 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당시 대법원이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파견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보인다. 향후 기간제교사는 연수 이수 후 1급 자격 취득에 따라 호봉 승급의 기회를 갖게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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