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실형 구형
입력 2020-02-10 16:30 
'유사 택시' 불법 운영 논란을 빚어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대표이자, 주식회사 쏘카 대표인 이재웅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타다'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은 재판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기준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이를 알선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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