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겪는 아내 살해범…법정 대신 병원에서 선고 "징역 3년·집유 5년"
입력 2020-02-10 16:07 
지난 2018년 12월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이 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치매가 심해지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적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 재판부는 오늘(10일) 피고가 입원한 경기 일산의 치매전문병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에 대해 실질적 치료가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건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아들은 재판에 참석해 "아버지의 망각 증세가 심해져 안타깝지만 곁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해 돌보겠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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