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내 말 안 들어` 감금·폭행 혐의 폭력조직원 실형
입력 2020-02-10 16: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은 폭력조직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남)씨에게 징역 2년을, B(38·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C(34·남)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D(34·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34·여)씨는 A씨의 연인이자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 한 명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 8일 오전 1시 37분쯤 울산 한 노래방에 피해자 F(33)씨를 감금하고 술병과 밀대 자루 등의 둔기를 이용해 약 3시간 간 F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F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 후 F씨에게 3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보복이 두려웠던 F씨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앞서 F씨에게 "E씨와 시비를 벌인 여성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F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감금됐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추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B씨는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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