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20억대 사기 기소
입력 2009-01-29 10:23  | 수정 2009-01-29 10:2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두산가 4세 박중원 씨를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 모 씨에게 코스닥에 상장된 F사 인수에 자금 투자를 하면 수백억 원을 벌게해 주겠다고 말해 20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F사를 인수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재벌가 자제임을 내세워 20억 원 정도의 변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김 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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