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반복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독촉도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또는 친지를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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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독촉도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또는 친지를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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