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에 난민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깁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기존 난민과에서 난민 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할 난민심의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난민심의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 난민과는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은 물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함께 급증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가운데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82.5%에 달합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2018년 3천1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북부교도소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에 투입할 인력 정원을 3명 늘렸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과로 이름이 바뀝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