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지분 5%이상 313곳…10% 넘는 곳도 100개社 육박
입력 2020-02-09 17:36  | 수정 2020-02-09 20:29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회사가 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 10% 이상은 100곳에 육박했다.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대비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7%를 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해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주주권 행사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처럼 상장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행보가 주목된다.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313곳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292곳)에 비해 21곳(7.2%) 늘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2018년 말(80곳) 대비 16곳(22.5%) 늘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상장사는 포스코 KT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에 달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은 약 123조원으로, 상장사 시총 내 비중은 7.1% 규모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줬다. 기존엔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와 경영권 영향 목적만 있었지만, 이달부터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투자가 신설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투자 목적에선 연기금 등이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 배당 활동,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삼성전자(10.69%) SK하이닉스(10.17%) 현대차(10.46%) 등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그렇지 않다(일반투자)고 규정한 후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따른 공적연기금의 공시 의무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일반투자 목적에선 월별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이끌 수탁자책임위 구성이 늦어져 올해 주총 땐 실제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의결권과 관련해 다른 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수탁위 구성과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