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방세 내게 카드좀 빌려다오~" 사기 주의보
입력 2020-02-09 09:47 
신용카드 대납사기 피해시민 간담회 [사진 = 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어머니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했다.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이후 사기를 당해 동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 대금에 더해 수수료를 얹어주겠다며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는 사기범이 지방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 징수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제삼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범은 몇 달 동안 카드 결제일 이전에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카드 명의자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한다. 카드를 빌려준 사람을 안심시킨 뒤 적당한 시점을 노려 잠적하곤 한다.

사기범이 수수료는 물론 결제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함에 따라 카드 명의자는 결제 대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로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를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