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서초구 인재개발원, 신종 코로나 취약계층 격리시설 지정
입력 2020-02-07 13: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 입소지로 서초구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서초구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입소시킨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중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모두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한 후 당사자 의견을 들어 시설격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면 시가 최종 결정해 입소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을 격리시설로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면서도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점을 꼽았다.
인재개발원 내 격리시설로 활용되는 곳은 생활관 숙소 30실(1인 1실 기준)이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격리시설에는 일반인과 격리자 간 동선은 완전히 차단된다.
시는 자체 상황실을 마련해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소 후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때에는 귀가 조치되며 이상이 있는 입소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조치된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감염상황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 경우 서울시는 추가로 대체 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가 격리시설 운영 예산으로 사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인재개발원은 격리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서초구는 "당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서초구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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