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돈을 빌리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4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교정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던 중 2008년 9월 대출을 받으러 찾아온 지체 장애인 50대 김 모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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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교정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던 중 2008년 9월 대출을 받으러 찾아온 지체 장애인 50대 김 모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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