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 무효형'
입력 2020-02-06 19:30  | 수정 2020-02-06 20:52
【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건데,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두 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던 은 시장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동안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행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은수미 / 경기 성남시장
-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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