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외이사 선임 실패땐 상폐 가능"
입력 2020-02-06 18:01  | 수정 2020-02-06 20:11
◆ 레이더 M ◆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시행되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인해 '주총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장자에 미리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6일 한국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공개하며 "사외이사·감사선임 및 주총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장법인이 사외이사·감사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반드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제한 규정도 따라야 한다. 사외이사는 자신의 회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도 겸직 불가하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둬야 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개정)으로 인해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되면서 사외이사 선임이 이전보다 어렵게 된 상황이다. 상장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 또한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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