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재판장' 바뀌었다…법원 정기 인사 단행
입력 2020-02-06 16:47  | 수정 2020-02-13 17: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등이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오늘(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고법에만 근무하는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합니다.

이번 법관 인사는 주요 재판부 교체 여부로 종전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하지만, 재판 연속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송 부장판사는 근무연한 3년을 다 채워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이밖에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한 내용 등이 눈에 띕니다.

이수영, 김지향, 김현미, 박근정 등 여성법관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 각각 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인,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인, 형사지원심의관 중 1인,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인)이 감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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