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음 달 말부터 재건축 시공사 조기 선정
입력 2009-01-28 09:27  | 수정 2009-01-28 17:18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이 2회에서 1회로 단축되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이 중 재건축 안전진단을 1회만 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 공포되더라도 8월 말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공포 즉시 시행이어서 다음 달 말부터는 '사업시행인가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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