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BC카드 고객 및 중소·영세가맹점주(연 매출 5억원 이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등 결제대금(2, 3월 청구 예정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대상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BC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발급받은 BC카드 고객 및 중소·영세가맹점주(연 매출 5억원 이하)다. 오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BC카드 가맹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280만 여개 중소·영세가맹점(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 BC카드 11개 회원사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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