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인권진흥원, 텔레그램 불법촬영·유포 피해자 긴급 지원
입력 2020-02-06 15:47  | 수정 2020-02-13 16:0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피해자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피해를 발견해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수사 연계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을 통해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온라인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대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흥원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트위터 등의 계정을 가로채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요구하거나 '스폰 알바' 혹은 '홍보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노출 영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최초 피해 촬영물을 습득한 후 '메신저(텔레그램 등)는 물론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원센터 측은 "텔레그램 상의 성착취 및 피해 촬영물 유포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계정 탈취 및 고액알바 제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이 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노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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