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공기업 임원 채용비리 유죄 확정…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입력 2020-02-06 15:28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일정(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해 적시했다.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가운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기관 요건도 정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시·도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가 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한다.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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