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 안 잔다'며 5세 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입건
입력 2020-02-06 14:13  | 수정 2020-02-13 15:05

전북 정읍경찰서는 5세 아동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을 세게 당겨 넘어지게 하고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확인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30일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다른 아동에게도 학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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