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 재판부에 윤리의식 지적당한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항소심
입력 2020-02-06 11:0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6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3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다' 등의 은 시장 측 주장에 관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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