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속 앞두고 보따리상 막바지 '기승'…매점매석도 처벌
입력 2020-02-05 19:41  | 수정 2020-02-05 20:10
【 앵커멘트 】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가 오늘(5일)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죠.
특히 내일부터는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까다로워지는데, 단속을 앞두고 막바지 보따리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상자를 뜯어 마스크를 여행가방에 옮겨 담습니다.

상자 분량으로 추정해보면 3천 개 이상의 마스크입니다.

취재진 질문에 구호물자라고 둘러대고는 급히 자리를 뜹니다.

▶ 인터뷰 : 중국인 여행객
- "산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말 걸지 마세요, 자꾸 도 넘는 말을 하네요."

공항 직원들은 일주일 쯤 전부터 마스크를 가져가는 보따리상이 몰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용달차까지 동원해 2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가져가려는 중국인도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지금 절차를 마련 중이에요. 관계기관 협의하고 인원보강하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어서 지금 그럴(단속할) 경향이 없을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반출량이 1천개를 넘거나 구매가가 2백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 보류와 함께 고발조치됩니다.

또 당장 오늘부터 종전 월평균 판매량보다 1.5배 이상 많은 위생용품을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업체 등은, 매점매석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하여…."

정부는 합동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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